특허법과 비교
식물신품종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관련법 : 품종보호제도와 특허
-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품종보호제도(식물신품종 보호법)와 특허제도(특허법)를 병행 운영하여 육성자로 하여금 보호제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식물 신품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는 보호대상, 등록요건이 서로 다른 상호 독립된 제도로서 일방의 제도가 적용되면 타방의 제도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 제도는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제도는 각각의 식물품종 그 자체만이 해당되나, 일반적인 개념의 식물, 육종방법, 식물유전자 등의 식물 관련 기술은 특허제도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품종보호는 역사적으로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태동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가채종, 육종재료 이용, 자가소비에 대해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약 간(생물다양성 협약, FAO의 유전자원 관련 국제협약)에 상호 조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 특허법은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히 공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며, 권리의 예외범위에 실험·연구 이외에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항목 | 식물신품종보호법 | 특허법 |
---|---|---|
목적 | 농업의 발전 | 산업의 발전 |
보호 목적물 | 식물의 품종 | 특허권 |
보호대상 범위 | 유성·무성번식 식물 | - 유·무성 번식 식물 여부 관계없이 식물 발명 보호 -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 |
심사 | 서류심사, 재배심사 | 서류심사 |
보호 요건 |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명칭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반복 가능성 |
- 육종가 권리범위 - 권리범위 예외 · 실험 목적 · 육종재료 이용 · 자가채종 |
- 법에 정한 범위에 따름 · 허락 필요 없음 · 육종가 예외인정(허락 필요 없음) · 농부권 일부 인정(허락 필요 없음) |
- 신청 범위에 따라 따름 · 권리자의 허락 요함 · 권리자의 허락 요함 · 권리자의 허락 요함 |
출원인의 국적 | 자국 내에 주소를 둔 자 (외국인의 경우는 대리인) |
국·내외인 가능 |
권리존속기간 | 등록 후 20년(과수, 임목은 25년) |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
권리존속기간 연장 | 불가능 |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