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내 우수품종을 선발 · 시상하여 국내 육종저변 확대로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 및 수출 활성화 기여
출품대상
출품 기준
- 최근 10년간(과수·임목류 15년)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작물 품종으로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 수출품종상의 출품대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이면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출품 할 수 있음
대상 작물
- 식량작물, 채소류, 과수류, 화훼류, 특용작물, 사료작물, 버섯류, 산림작물 등 모든 작물 - 수출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작물 품종으로 해당 품종의 종자 · 종묘 수출 또는 로열티 획득 실적이 있는 품종
출품 제외 대상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수상품종 (단, 장관상 수상품종은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의 품종)
신청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육종기관, 종자업체, 개인육종가, 대학, 단체 등
개인육종가는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종자업체로 출품 시 증빙자료 제출
시상계획
구 분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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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 1 | 2 | 5 |
시상금 | 5,000만원 | 각 3,000만원 | 각 1,000만원 |
- 국무총리상 2점 중 1점은 수출품종상, 장관상 5점 중 1점은 혁신상으로 시상
- 공무원 직무육성품종은 시상금의 1/1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