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근거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나 종자 또는 묘를 매매하는 자의 종자산업법규 준수여부 확인으로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을 근절하여 농가피해를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종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관련근거: 종자산업법 제45조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