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조항(종자산업법 제 5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종자산업법 위반 형사처벌 기준(종자산업법 제54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 을 한 자(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또는 제37조의2 제1항 위반)
-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종자산업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종자산업법 제41조 제1항 위반)
-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종자산업법 제38조 제1항 위반)
종자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법 56조)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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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5회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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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재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100 | 300 | 500 | 700 | 1,000 |
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 제2호 | 100 | 300 | 500 | 700 | 1,000 |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100 | 300 | 500 | 700 | 1,000 |
라.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 제3호 | 100 | 300 | 500 | 700 | 1,000 |
마.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및 묘를 진열ㆍ보관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 | 30 | 50 | 70 | 100 |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 제4호 | 100 | 300 | 500 | 700 | 1,000 |
사. 법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 제5호 | 100 | 300 | 500 | 700 | 1,000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종자 가격표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1항)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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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위반 |
|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시정 권고 |
30이상 50이하 |
50이상 100이하 |
200이상 500이하 |
500이상 1,000이하 |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 권고 |
30이상 50이하 |
50이상 100이하 |
200이상 500이하 |
500이상 1,000이하 |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시정 권고 |
20이상 30이하 |
30이상 50이하 |
100이상 200이하 |
300이상 500이하 |
종자업자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기준(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28조제1항)
위반행위 | 군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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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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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 |
등록취소 |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39조의2 제1항 제2호 |
등록취소 | ||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않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영업정지 90일 |
영업정지 180일 |
등록취소 |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영업정지 90일 |
영업정지 180일 |
등록취소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 영업정지 90일 |
영업정지 180일 |
등록취소 |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또는 법 제39조의2 제1항 제4호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60일 |
종자 또는 묘 등의 조사나 종자 또는 묘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또는 법 제39조의2 제1항 제5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60일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경우에 적용한다.(처분 관서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