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국내채종 지원을 통해 국내채종기반 확대·강화 및 안정적인 종자 생산·공급 체계 구축
-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 예방·방지
사업 개요
지원내용
-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실제 수매대금의 50%를 지원
지원 대상 품목
- 채소 전품목(단옥수수 포함)
사업 대상 및 지원 신청 요건
사업 대상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자
지원 신청 요건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중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한 자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보호 등록 또는 생산판매신고 품종이어야 함
* 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로, 수출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