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국내채종 지원을 통해 국내채종기반 확대·강화 및 안정적인 종자 생산·공급 체계 구축
-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 예방·방지
사업 개요
지원내용
-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을 하고 지원받는 ‘국내채종사업’ 및 국내 종자업체가 중국채종을 국내채종으로 전환한 후 농가와 채종계약을 하고 지원받는 ‘국내전환사업’에 있어 실제 종자 수매대금의 50%를 지원
지원 대상 품목
- (국내채종 : 12품목) 고추, 멜론, 수박, 오이, 참외, 호박, 대목용 박, 무, 배추, 청경채, 양배추, 양파
- (국내전환 : 6품목*) 고추, 수박, 오이, 참외, 호박, 토마토
* 단, 6개 품목은 최근 3년 내 중국에서 채종한 실적이 있어야 함
사업 대상 및 지원 신청 요건
사업 대상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자
지원 신청 요건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중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한 자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이어야 함
* 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로, 수출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