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신청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포장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이하 이 장에서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
포장확인
- 포장의 위치 및 재배면적이 신청서와 같은지 확인
- 포장격리 거리를 확인하고 주변의 오염 수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생식물이나 잡초와 격리되어 있는지를 확인
포장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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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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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
- 신청서에 포장의 위치도(필지별 지번 표시), 해당 품종의 특성, 파종에 사용된 종자의 내역(채종단계, 채종기관) 및 재배상황 등을 첨부
-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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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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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검사신청 접수 전체(포장 전체를 관찰)
- 검사항목 : 포장격리, 포장조건, 품종순도(이품종주, 이형주), 이종종자주, 이품종주, 잡초(특정해초), 병주(특정병, 기타병), 작황(도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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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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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달관(達觀)검사로 판정이 어려운 포장에 대하여 표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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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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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크기, 표본조사구 결정에 대한 안내 포장의 크기 표본조사구수 2a 미만
2a 이상 ~ 10a미만
10a이상 ~ 20a미만
20a 이상
전체면적 또는 전체면적의 50% 검사 *
(단, 벼의 경우 2개 조사구 이하로 한다.)
3개 조사구 이상
5개 조사구 이상
20a 초과시마다 1구식 추가
(예 : 35a의 경우는 6개 조사구)*전체면적의 50% 검사는 달관검사결과 성적이 양호할 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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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구당 주수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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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곡류 및 특용작물
(가)일반재배
곡류 및 특용작물 일반재배 표본조사구당 주수 및 조사구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 작물 조사구당 주수 조사구 작성방법 전작물 1㎥당 이삭(주)수 X 조사구 면적(㎥) 폭 1m, 길이 15m를 1개 조사구로 한다 조사구의 폭이나 길이는 포장의 형태에 따라 조사구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절 할 수 있음
(나) 감자류 망실재배 : 표본 조사구(망실)내의 전체 주수
(2) 채소ㆍ목초ㆍ사료ㆍ과수(묘목)
채소ㆍ목초ㆍ사료ㆍ과수(묘목) 표본조사구당 주수 및 조사구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 작물 조사구당 주수 조사구 작성방법 채소ㆍ목초ㆍ사료ㆍ과수(묘목) 1㎥당 주수 X 조사구 면적(㎥) 폭 1m, 길이 20m를 1개 조사구로 한다 조사구의 폭이나 길이는 포장의 형태에 따라 조사구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절 할 수 있음. 단, 일반작물 종자가 사료용으로 재배될 경우 일반재배에 준하여 조사구를 작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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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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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불합격, 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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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부에 기록
결과처리(현장에서 판정)
달관 검사 실시 방법
- 필지별로 포장 전체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태일 경우는 포장검사를 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
- 이종종자주, 이품종주, 변형주, 특정잡초 및 특정 병해가 검사 규격치를 초과하여 재관리 처리로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포장면적의 1/3이상이 도복 되었거나 작황이 불량하여 종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단, 필지의 일부분 1/3미만이 작황이 불량하고 그 외 부분의 작황이 양호할 때에는 구분표시하고 부분 합격시킬 수 있음.
- 포장조건 및 격리 거리가 미달할 때. 단, 타 시설물로 격리 효과가 유지되거나 포장주위의 작물이 동일 품종의 동급이상의 작물로 재배되었을 때는 합격시킬 수 있음.
- 기타 종자 생산에 대한 장애요인의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표본검사 실시 방법
- 품종순도 : 표본조사구 내의 전체 개체 중에서 이품종주, 이종종자주, 이형주를 제외하고 품종순도를 산출하고 이때 신청서에 첨부된 작물 특성을 참고
- 잡초 : 표본조사구 내의 생존하고 있는 특정해초와 기타 해초 조사
- 병주 :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실시요령에 의한 작물별 병주 판정기준에 의거 판정
- - 포장검사요령 [별표1] 포장검사 병주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종자품위에 미치는 영향과 차세대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류
- 작황 : 균일, 병충해·기타요인으로 작황이 현저히 불량한 작물은 불합격 처리
- 종합판정 : 달관검사, 표본검사 결과를 포장검사부에 기록하고 합격 여부를 현장에서 판정
재관리 검사
- 검사결과 규격미달 포장일지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재관리로 합격할 수 있고 수검자가 희망할 때는 1회에 한하여 재관리를 지시
- 재관리 지시는 항목과 처리기한을 검사신청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검사부에 기록하고 검사신청자의 확인
- 재관리 검사방법은 1차 검사방법과 같으며 검사항목은 재관리 지시항목만 검사할 수 있으며, 재관리 검사결과는 포장검사부에 기록, 판정한 후 1차 포장검사부와 합철
작물별 포장검사 차수 및 검사시기
구분 | 검사회수 | 포장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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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 1 | 유숙기 ∼ 호숙기 | 8월 중순 ∼ 9월 상순 | |
맥류 | 1 | 유숙기 ∼ 황숙기 | 5월 중 · 하순 | |
콩 | 1 | 개화기 | 8월 중 ∼ 9월 상순 | |
감자 | 봄감자 | 1 | 유묘15㎝ 정도 자랐을때 | 6월 중 · 하순 |
2 | 개화기부터 낙화기사이 | 7월 중 · 하순 | ||
가을감자 | 1 | 유묘15㎝ 정도 자랐을때 | 춘기(5월 상중순), 추기(9월하 ∼ 10월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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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기 검사 후 15일경 | 춘기(5월하 ∼ 6월상순), 추기(10월 중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