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연혁
- 1962년 : 주요농작물종자법 제정,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 시작
- 2008년 : 종자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보급종 검사 권한을 국립종자원에 위임
- 2012년 : 종자검사업무 국립종자원에 일괄 위임
- ‘12.1.15부터 정부 보급종 포함 원원종·원종·민간종자 종자검사업무 국립종자원이 담당
종자보증제도 도입 배경
- 품질보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따라 확립하여 종자업자는 품질·가격 차별화를 통한 경영개선, 농업인은 다양한 상품선택의 기회 제공
종자보증제도 정의
- 당해 품종의 종자로 적법한 기준에 맞게 채종·조제되었고 품질기준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국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것
- 종자의 유전적인 특성 및 품질(발아율 등)을 국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보증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우량 종자의 유통질서를 확립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1회 이상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받아야 함.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 종자관리요강 [농립축산식품부 고시 2017-65호]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기준』
- 종자검사요령 [국립종자원 고시 제2019-1호]
종자보증의 종류 및 보증의 대상
- 국가보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행하는 보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 종자업자, 시·도지사, 농업단체 등이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를 생산·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는 국가보증으로 인정
- 자체보증 :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