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제도소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란
-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는 고유의 품종명칭과 함께 종자 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출원 공개된 품종 및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는 제외
고유한 품종명칭
종자를 생산ㆍ수입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품종명칭의 사용
-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A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B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포장지 등에 품종명칭과 상표명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 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 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