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별 특성조사기준
특성조사기준 의미
- 특성조사기준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품종의 재배에 있어서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을 말함.
특성조사기준의 내용
- 기본적인 사항 : 조사기준의 목적 및 대상 범위,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특성검정방법
(재배 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품종 특성표, 품종특성 기술서로 되어있음.) - 질적·양적 형질, 표준품종 및 대조품종
- 질적 형질
표현형태를 구성함에 있어서 조사자의 임의의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 불연속적인 발현 상태를 나타내는 특성(ex. 색, 모양 등) - 양적 형질
하나의 계측 단위로서 계측이 가능한 특성을 말하며 그 계측치가 한쪽의 수치로부터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는 특성(ex. 길이, 무게 등) - 표준품종
일반적인 자연환경 하에서 작물의 특성 발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현형태를 나타내는 품종으로서 출원품종의 표현형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품종 - 대조품종
출원품종과 가장 유사한 품종으로 출원품종의 특성과 비교하여 구별성의 판단자료로 활용
- 질적 형질
작성방법 및 절차
- 특성조사기준은 UPOV 기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과 국내에서 작성한 기준을 작물별 전문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