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의의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같은 주요 농작물의 종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 우량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확량, 내병성, 내충성 등 일정 품종 성능기준에 도달한 품종만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
- 등재 대상 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단, 사료용은 제외됩니다.
추후 등재 대상작물로 지정이 필요한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종 성능 관리절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심사기준 이상의 품종 성능을 갖추고 있는 품종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도록 합니다. 국가는 품종 성능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련 기록과 종자시료를 제출토록 하여 품종 성능과 특성 유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성능 심사 기준
-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심사관이 서류심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배시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여 2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관이 당해연도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재배시험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품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재배시험지역은 3개 지역 이상으로 하며 매년 동일지역에서 실시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합니다. 다만, 특수지역 적응 품종과 적응 지대가 구분되는 작물의 품종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시험지 역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품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재배시험지역은 3개 지역 이상으로 하며 매년 동일지역에서 실시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합니다. 다만, 특수지역 적응 품종과 적응 지대가 구분되는 작물의 품종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시험지 역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