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등록 소개 및 등록요건
「종자」란
- 증식용 ·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 줄기 · 뿌리를 말하며,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종자업등록의 예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 종자업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종자업의 시설기준
공통기준
시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할 때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장 비 |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개별기준
가. 채소
시설 | 1) 철재하우스: 330m2 이상일 것 |
---|---|
2) 육종포장(育種圃場): 3,000m2 이상일 것 | |
장 비 |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
나. 과수
시설 | 1) 묘목포장(苗木圃場): 7,000m2 이상일 것 |
---|---|
2) 어미나무: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받을 때에는 자기 소유의 어미나무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
장 비 |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
다. 화훼
시설 | 1) 교배방법의 경우 | 가) 철재하우스: 330m2 이상일 것 |
---|---|---|
나) 육종포장: 3,000m2 이상일 것 | ||
1) 조직배양방법의 경우 | 가) 실험실: 100m2 이상일 것 | |
나) 현미경(500배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 ||
장 비 |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일 것 |
라. 버섯
시설 | 1) 실험실: 16.5㎡ 이상일 것 |
---|---|
2) 준비실: 49.5㎡ 이상이며,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3) 살균실: 23.0m2 이상일 것 | |
4) 냉각실: 16.5m2 이상이며, 에어컨 시설 또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5) 접종실: 13.2m2 이상이며, 무균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및 자외선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6) 배양실: 165.0m2 이상이며, 실온을 20∼25℃로 조정할 수 있는 항온 장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7) 저장실: 33.0m2 이상이며, 실온을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장 비 | 1) 실험실: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소형 고압 살균기 1대, 항온기 2대, 건열 살균기 1대 이상일 것 |
2) 준비실: 입병기 1대, 배합기 1대, 자숙솥 1대(양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 |
3) 살균실: 고압 살균기(압력: 15 ∼ 20LPS, 규모: 1회 600병 이상일 것), 보일러(0.4톤 이상일 것) |
마. 식량작물(법 제15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만 해당한다)
시설 | 1) 철재하우스: 330m2 이상일 것 |
---|---|
2) 육종포장: 3,000m2 이상일 것 | |
장 비 | 현미경(1,500배 이상일 것), 정선기, 포장기, 발아시험기, 건조기(감자 제외) 및 수분측정기(감자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
바.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시설 | 육종포장(1,000m2 이상일 것) |
---|---|
장 비 | 정선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 화훼
- 사료작물(사료용으로 하는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 감자를 포함한다)
- 목초작물
- 특용작물
- 뽕
- 임목
- 해조류
-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와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 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자두ㆍ매실ㆍ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 무ㆍ배추ㆍ양배추ㆍ고추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수박ㆍ호박ㆍ파ㆍ양파ㆍ당근ㆍ상추 ·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 양송이ㆍ느타리버섯ㆍ뽕나무버섯ㆍ영지버섯ㆍ만가닥버섯ㆍ잎새버섯ㆍ목이버섯ㆍ팽이버섯ㆍ복령ㆍ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버섯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