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표시
-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 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함.
- 보증표시는 채종 단계별로 바탕색과 글씨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 표시
- 보증표시의 분류번호 : □ □(작물번호) - □ □(종류번호)
- (소집단) 번호 부여 : □ □(생산연도 뒷자리)-□ □ □(생산자의 소집단 일련번호)
- 보증표지는 카드식 또는 자착식 표지를 포장 용기에 부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



※ 비고
①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 포장 일자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
② 바탕색은 원원종·원종·보급종(Ⅰ)은 흰색 바탕, 검정색 글씨로 표시하고, 보급종(Ⅱ)는 적색 바탕, 해외 수출종자는 청색 바탕,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
검사표기
- 수매 종자는 포장, 중량, 수분검사 후 견본을 채취하고 “씨”자와 검사원 특별기호인을 날인
- 기타 종자는 품위검사 완료 후 합격품에 대해 검사일부인(ISTA증명의 경우 기관검인) 날인
보증서발급 및 보증의 유효기간 등
- 검사기관은 검사를 받은 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공무원은 형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 보증의 유효기간 : 채소 2년, 버섯 1개월, 감자·고구마 2개월, 맥류·콩 6개월, 기타 1년
-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 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함.
보증의 실효
- 규정에 따른 보증표시를 아니 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 규정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은 때
- 보증한 포장종자를 뜯거나 열어보았을 때
- 다만, 당해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 감독하에서 행하는 분포장은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