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 종자업 등록업체, 종자 판매 및 취급업체
- 종자·묘 생산업체, 종자·묘 판매상 및 취급업체
주요 조사항목
종자업 등록 여부(법 제37조)
-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육묘업 등록 여부(법 제37조의2)
-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법 제38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이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에 해당하지 않은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국립종자원에 해당 품종의 종자를 신고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여부(종자산업법 제36조)
-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 적응성 시험 여부(법 제41조)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 적응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 수입 적응성 시험 대상작물 식량작물(13), 채소(18), 버섯(11), 약용작물(22), 목초·사료 및 녹비작물(29), 인삼, 산림 및 조경용 등 기타용도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법 제43조)
- 품종목록 등재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품질표시)하여야 한다.
-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아래표 참조)
종자의 품질표시 | 묘의 품질표시 | ||
---|---|---|---|
항목 | 비고 | 항목 | 비고 |
품종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
종자의 무게 또는 입수 | 파종일 | ||
종자의 발아율 | 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접종일 | 생산자명 | |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 수입종자의 경우(국내 육성품종의 해외채종시는 예외) | 육묘업 등록번호 | |
재배상 특히 주의할 사항 | |||
종자업등록번호 | 종자업자의 경우에 한함 | ||
종자의 생산판매신고번호 | |||
품종보호출원공개번호 또는 품종보호등록번호 | 출원공개 또는 보호품종일 경우에 한함 | ||
규격묘 표시 | 묘목의 경우에 한함 | ||
유전자변형종자표시 |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 한함 | ||
종자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 |||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
- 묘목의 경우에는 규격 묘의 표시를 묘목 10주 단위로 규격 묘 품질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종자업자와 최종 소비자간 직거래로 단일품종을 판매할 때에만 주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규격 묘 품질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규격 묘의 품질표지
- 크기는 최소 10×3cm(가로×세로) 이상으로 한다.
-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아래표 참조)
규격묘의 품질표시 | |||||
① 작 물 의 종류 |
② 품 종 명 | ③ 대 목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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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 체 명 (종자업 등록번호) |
⑤ 품종생산 판매신고 번호 |
⑥ 생산년도 | |||
⑦ 묘목수량 | ⑧ 수 입 년 월 일 |
⑨ 수입자명 |
※ 품종의 특성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
-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보관의 금지(법 제44조)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②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③ 그 밖에 종자산업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또는 묘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소비자기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 모든 종자(씨앗, 영양체, 묘목, 버섯종균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별로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