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산·학·연에서 활용 가능한 신뢰도있는 맞춤형 종자(육묘)산업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함
- 종자산업법 개정(`16.12.27.)에 따라 종자의 범위가 묘(苗)까지 확대되어 포괄적인 통계조사 명칭인 ‘종자산업 현황조사’로 변경 후(`19.8.) 종자업실태조사, 육묘업실태조사로 분리하여 실시
관련 근거
-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종자산업 현황조사를 위한 규정을 법률로 신설(2013.6.2.시행) -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통계조사 기능, 종자원에 위임
추진 현황
- (종자업 실태조사) 종자업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법률로 신설(`13.6.)
조사 내용
- (조사대상) 종자업, 육묘업 등록업체
- (`21) 종자업 → (`22) 육묘업 → (`23) 종자업) → (`24) 육묘업
- (조사내용) 업 시설·인력, 취급종자, 판매액 등
- (조사방법) 전문 조사업체의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
- (조사일정) 계획 수립(1~2월) → 조달요청 및 연구 용역기관 선정(3~5월) → 조사표 확정 및 통계변경승인(5~6월) → 현장조사(6~8월) → 자료검토(9~10월) → 결과공표(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