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ed』 상표의 의미 및 사용규정
- 심벌마크는 korea의 K를 형상화하여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하였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한국의 우수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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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eed』는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시킨 정식 표기입니다. 적용 시 왜곡, 변형,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의 방지를 위해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inimum Size : K-seed 심볼마크의 넓이가 가로 10mm, 로고타입은 넓이가 가로 16mm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금지 규정 : K-seed를 대표하므로 형태나 색상 등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배경색상 : 상표의 명확한 식별을 위해 Full Color로고는 Black 40 이하의 명도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0이하의 명도에서는 Black, 70이상의 명도에서는 White 사용)
- 폰트 : 영문 본문용 서체는 'Roboto' 국문폰트는 '노토산스(Noto Sans KR)' 서체 활용 가능
『K-Seed』 상표의 필요성
- 한국산 종자의 브랜드 인식을 높이고 해외에서 "한국산"임을 쉽게 구별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상표는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마크가 아니므로 품질 관련 현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법률 분쟁 비용 및 법률적 책임을 상표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상표 활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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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국가(2023.8월 기준)
- 국내 및 주요 수출국 "3개국(미국,중국,인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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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제31류(종자 등), 제35류(수출입 등), 제42류(씨앗생산연구업 등), 제44류(씨앗파종업 등), 업무표장(종자원 고유업무) |
제31류(종자 등), 제35류(수출입 등) |
- ※ 대상국가는 지속 확대될 예정임
사용자격
-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을 생산, 판매하는 종자업체, 생산자 등 및 산·학·관·연 관련자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사용용도, 사용범위, 적용품목, 사용국가 등을 명시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자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상표의 사용자는 사용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 및 사용범위
- (적용대상) 국내육성 품종으로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 수출전용품종의 경우 수출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필요
- (사용범위) 포장디자인, 각종 홍보물품, 웹사이트 등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용도) 기본적으로 한국산 수출용 종자에 부착이 가능하나, 대내외적으로 한국산 종자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내수용 종자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및 사용기간
- 서류심사 및 사용승인은 월 1회 실시하며, 사용기준 충족 시 사용승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최초 승인시 3년의 사용기간 부여, 만료 전 갱신 가능합니다.
- 적용품목, 사용목적 등 당초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신청 안내
- 신청서류 : K-Seed 상표 사용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방법 : 전자우편(dllbodllb@korea.kr / 양누리 주무관)으로 신청서 제출
- 한국산 종자(k-seed) 상표사용 신청서 다운로드
- 관련 문의사항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수출육성팀 054-912-0162,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