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요령
- 농협 계좌번호 : 132 - 01 - 327381 (예금주 : 국립종자원)
※ 품종보호출원 및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의 접수 수수료와 기타 관련 신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계좌입니다. - 계좌에 입금 후 무통장입금확인서 또는 계좌이체증을 출원서(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
- 전자민원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결제를 통해 카드결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구분 | 민원명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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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출원 | 품종보호 출원 | 품종당 3만 8천 원 |
우선권 증명 신청 | 품종당 500원 | |
보정 | 전자 3천 원, 서면 1만 3천 원 | |
품종보호등록 | 품종보호권 등록증 재발급 | 품종당 6천5백 원 |
품종보호권 이전등록 | 품종당 5만 3천 원 (상속의 경우 1만 4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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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설정등록 | 품종당 7만 2천 원 | |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 품종당 4만 3천 원 | |
질권 설정등록 | 품종당 7만 원 | |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 이전등록 | 품종당 3만 3천 원 (상속의 경우 1만 1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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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 | 품종당 3천5백 원 | |
품종보호 관리인 선임·변경·말소 등록 | 품종당 5천5백 원 (말소의 경우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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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 | 품종당 1만 원 | |
신탁등록 | 품종당 1만 5천 원 | |
회복 등록 | 3천3백 원 (신탁등록의 회복 1만 5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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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및 실시권 처분의 제한 등록 | 품종당 5만 5천 원 | |
국가품종목록 등재 | 국가품종목록 등재 | 품종당 3만 8천 원 |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 | 품종당 2만 원 | |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 품종당 전자 2만 원, 서면 3만 원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 품종 단위당 1건으로 처리) |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 품종당 500원 | |
기타 | 등본·초본의 열람·복사 | 500원 |
자료 열람·복사 | 1부 복사 3천 원, 1면 복사 2백 원 |
수수료의 면제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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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신청 | 수수료 면제 신청서 및 면제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반환 및 대체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면제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반환 또는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로 대체 |
신청기한 |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 |
근거법령 | ⌜식물 신품종보호법⌟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