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간종자 국제기준의 검정서비스 가능
내수용 민간종자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ISTA 기준)에 의해 고품위 품질검정을 수행합니다.
- 법적 근거 : 종자산업법 제42조의 2(종자의 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종자의 검정 신청 등),
제33조의 3(검정항목 및 방법 등), 제33조의 4(검정증명서의 발급)
민간종자 품질검정 증명서 발급현황
(2022.12.31. 현재, 단위 : 건)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민간종자 품질검정 | 494 | 876 | 1,688 | 1,950 | 1,894 | 2,058 |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의 종자검정 서비스
- 대상작물 : 식량·채소·화훼 등을 포함한 전체 작물
- 검정항목 및 수수료 : 발아율(30,800원), 수분(12,000원), 정립·이종종자·이물·피해립(각 8,600원)
- 신청방법 :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시스템 바로가기
- 문의처 : 054-912-0241
국제종자검정협회 (ISTA)
- INTERNATIONAL SEED TEST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27년
- 본부 : 스위스 취리히
- 미션 : 국제 종자 무역 시 표준화된
종자검정법 적용 - 회원 : 83개국 323개 회원
(실험실225, 개인35, 협회 63)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 SEED TESTING & RESEARCH CENTER
- 종자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기준 (ISTA)에 따른 종자검정 증명서 발급
- 품질검정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인증실험실 취득 : 2010년 10월
- 국내 최초 인증실험실
종자원 종자검정의 장점
- 종자 검정 신뢰도 및 정확도 제고
- 매년 ISTA 인증 유지를 위한 시험 및
절차 준수 - 종자검정 전문가에 의한 검정
- 최소 3년~10년 경력
- 다양한 종자의 검정 경험 - 법정보관 종자 저장고 운영
- 품종보호, 국가목록, 생산판매 신고 종자
보관 관리 - 지속적인 검정 연구 및 기술 개발
종자검정 절차 및 신청방법
※ 종자검정은 종자를 거래하거나 수·출입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신청서 작성
-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접속
(http://www.seednet.go.kr) - 신규회원가입
(종자검정/ISTA증명서) - 종자검정 중 종자 품질검정 신청서 작성
-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접속
-
민원인 수수료 납부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각 8,600원
- 발아율 30,800원, 수분 12,000원
-
민원인 종자시료 제출
- 종자시료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 시료량은 작물에 다름
(문의필요)
-
담당자 시료 확인
- 시료 도착 후 신청서 비교 확인
- 민원인은 종자민원서비스에서
시료도착 여부 확인 가능
-
증명서 발급
- 종자민원서비스에서 출력가능
-
종자 검정
- 접수 완료 후 종자검정 실시
- 종자검정은 ISTA국제기준에 맞추어 실시
- 종자검정 소요기간은 작물에 따라 달라짐
(최소 12일에서 최대 40일 소요)
-
담당자 접수 완료
- 보완 사항 없을 시 접수
- 민원인은 종자민원서비스에서 접수
완료 여부 확인 가능
신청방법 민간종자 품질검정 신청
종자민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 양식
↓
종자민원서비스 로그인('ISTA, 과수바이러스, 종자품질검정' 으로 회원가입 필요)
↓
신청서 작성 및 접수요청
↓
종자민원서비스 로그인('ISTA, 과수바이러스, 종자품질검정' 으로 회원가입 필요)
↓
신청서 작성 및 접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