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묘목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증명서 발급 서비스
과수 무병묘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종자산업법 제42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
검정 대상작물 및 검정항목
- 검정 대상작물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 검정 항목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 검정 대상 바이러스·바이로이드 종류
작물별 | 구분 | 병명 |
---|---|---|
사과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 사과황화잎반점바이러스병(ACLSV) 사과줄기그루빙바이러스병(ASGV) 사과줄기홈바이러스병(ASPV) 사과모자이크바이러스병(ApMV) 사과바이로이드병(ASSVd) |
배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
사과황화잎반점바이러스병(ACLSV) 사과줄기그루빙바이러스병(ASGV) 사과바이로이드병(ASSVd) |
포도 | 바이러스 | 포도잎말림바이러스병-1(GLRaV-1) 포도잎말림바이러스병-3(GLRaV-3) 포도얼룩반점바이러스병(GFkV) |
복숭아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
사과황화잎반점바이러스병(ACLSV) 호프스턴트바이로이드병(HSVd) |
감귤 | 바이러스 | 접목이상부바이러스병(CTLV) 갈색줄무늬오갈병(CTV) 온주위축바이러스(SDV) 감귤모자이크바이러스(CiMV) |
수수료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1항
- 과수 묘목 바이러스 : 20,000원(건)
- 과수 묘목 바이로이드 : 10,000원(건)
과수 묘목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증명서 발급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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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국립종자원 ISTA 인증실험실)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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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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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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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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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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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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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검정시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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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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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신청
종자민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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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접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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