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안내
국립종자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에 근거하여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목적
- 국립종자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방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활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활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 국립종자원이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이용가능하고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 온라인 이용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접속ㆍ신청(성명 등 제공내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력) ⇒ 다운로드 및 이용
- 오프라인 이용자 ⇒ 해당 공공기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공공데이터 수령 및 이용
- ‘제공대상 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절차(법 제27조)
제공대상 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요청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시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행정자치부)
- (검토) 제공기관은 제공여부 검토 및 결정(10일 이내)
· 10일 연장 가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 (통보) “제공결정” 혹은 “제공거부결정” 통보
-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각 호의 예외사항 및 해당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비용의 산정범위(참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소요되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절차(법 제28조)
국립종자원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공공데이터가 악용되는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기타 제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법 제28조제1항 각호 위반여부 및 증빙자료 확보 ⇒ 제공 중단 ⇒ 이용자에게 제공중단 결정내용과 사유 통보 ⇒ 중단사유 해소 시 즉시 제공
* 제공중단을 받은 이용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국립종자원은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다시 제공
이용자 권고사항
- 국립종자원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및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를 이용자 신청을 통해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제공내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명칭 | 신청인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소재지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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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국립종자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 결정, 등록·관리, 품질관리, 제공방안 구축 등 공공데이터 업무전반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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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식량종자과/과장 | 방문진 | 054-912-018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식량종자과/주무관 | 안선경 | 054-912-0196 |
분쟁조정 신청(법 제31조)
- 국립종자원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종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릅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접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행정자치부)
- (심사) 사실조사를 통해 조정안 작성(30일 이내) 및 통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 연장 가능, 기관연장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 (수락여부 통보) 신청인, 농식품부(15일 이내)
* 수락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 작성
면책(법 제36조)
- 국립종자원 공공데이터 제공시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합니다.
- 국립종자원 및 그 소속의 공무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