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출원
- 새로 육성한 작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해 품종보호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 종자 : 증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함
- 품종 :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 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
- 품종육성 : 신품종을 육성 또는 발견하여 개발하는 것 자연에서 단순 발견한 것만으로는 「육종」이라 볼 수 없으며, 「개발」은 “증식과 평가(propagation and evaluation)”의 과정으로 반드시 발견된 식물체 자체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변화되지 아니한 식물체의 증식은 「개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 품종보호권 : 품종보호 출원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
- 품종보호권자 :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로 업으로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보호품종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심사관에 의하여 신품종으로 인정받아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품종보호출원 대상작물
- 2012년 1월 7일부터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작물입니다. 단, 작물의 용도에 따라 농업용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산림청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출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작물 소관 분류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산림용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3352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 해조류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061-280-5399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품종보호 요건
- 신규성(Novelty)
- 신품종 : 품종이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는 4년(과수, 임목 6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
- 알려진 품종(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신규 지정된 작물) : 이미 유통 중이거나 알려진 품종은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을 인정
- 구별성(Distinctness)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
- 균일성(Uniformity) :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로서 품종의 집단 내에서 이형 주수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
- 안정성(Stability) :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 품종의 명칭(Denomination) : 모든 품종은 하나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