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란
-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 식물체를 서로 접목한 어린 식물체를 말하며, 육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충족하고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 교육이수 후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육묘업의 등록 대상작물: 채소, 식량, 화훼
- 육묘업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육묘업의 시설기준(시행령 제15조의2 관련)
공통기준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 하우스 면적은 재배하는 작물의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개별기준
가. 채소ㆍ화훼작물
- 철재하우스 면적: 990m2 이상일 것
-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관수장치를 갖출 것
-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 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 콘크리트 깔기 • 부직포깔기 • 자갈깔기 • 보도블록 깔기
나. 식량작물
- 철재하우스 면적: 250m2㎡이상일 것
-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 콘크리트 깔기 • 부직포깔기 • 자갈깔기 • 보도블록 깔기
육묘업등록 예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유통묘의 품질 표시
판매하는 묘(모종)에는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통묘의 품질 표시사항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