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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수입신고제도('23.12.28) 시행
- 분류
- 알림사항
- 작성일
- 2024.01.19
- 작성자
- 전은희
- 연락처
- 054-912-0204
- 담당부서(지원)
- 품종보호과
- 조회수
- 1148
종자수입신고제도가 23년 12월 28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과수 종자를 수입하려면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과수 종자를 수입하려면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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