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요령
- 납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합니다.
- 발급받은 고지서로 은행(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또는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문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https://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지로-국고금-기금 및 기타 국고
연차별 품종보호료
-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이후부터 존속되는 기간 동안 그 권리를 보장받는데 대한 대가를 국가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의 연수 | 연간 품종보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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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년부터 제5년까지 | 3만 원 |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7만 5천 원 |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 22만 5천 원 |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 50만 원 |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 1백만 원 |
- 연간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 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납부
- 제2년분부터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
(단 일시 납부 희망 시 희망기간까지 일시납부 가능) - 일시 납부한 후에 품종보호료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된 것으로 봄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구분 | 가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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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 식물 신품종보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품종보호권의 회복
사유 | 기간 | 추가납부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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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및 추가납부 (보전기간)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 | 품종보호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 및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추가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품종보호권자의 부지 | 추가납부 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품종보호료의 3배 | 회복 신청 요건: 보호품종을 실시 중인 경우 |
보호료의 면제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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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신청 | 수수료 면제 신청서 및 면제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반환 및 대체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면제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반환 또는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로 대체 |
신청기한 |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 |
근거법령 | ⌜식물 신품종보호법⌟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