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신청
- 검사희망일 3일 전까지 종자검사 신청서 제출, 일괄 신청 시 세부 명세표를 첨부
- 검사신청자가 요구한 검사희망일에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조정 가능
- 검사희망일 기준 20일 이내 검사(발아시험 기간 등 기간 연장 시 사유 중간 통보)
- 종자검사신청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저울, 시트, 깔판 등 기자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견본채취에 필요한 운반, 계량, 해장(解裝), 기타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신청자가 부담
종자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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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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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검사 합격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품종별, 생산자별 명세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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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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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별, 종류별, 품위별로 소집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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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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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포장상태, 표시사항 등의 적정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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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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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물 : Lot크기에 따라 100대까지(5대 이상), 101~500대(5% 이상), 501대 이상(3% 이상, 최소 25대 이상) , 단 포장중량이 균일한 것은 포장재 평균중량으로 실중량을 추정
- 산물 : 소집단 전량의 실중량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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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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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별로 매 포장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 합성견본 작성
- 제출시료는 합성시료의 전부 또는 적당량으로 축분, 봉인 후 Lot번호 기록
- Lot별로 매 포장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 합성견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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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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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및 종자검사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 검사신청기관(검사신청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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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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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검사와 실내검사 결과에 따라 결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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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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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검사절차 검사표시에 대한 안내 구분 검사표시 보증표시 종자 - 국가보증 : 보증표지 우측하단(보증기관명 끝 부분)에 검사 일부인 날인
*단 포장재에 직접 보증표시를 인쇄한 경우와 포장재에 기록된 소집단
번호로 검사원 조회가 가능한 경우, 검사 일부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자체보증 : 보증표지 우측하단에 종자관리사 개인의 이름을 쓰고 날인
*단 종자관리사의 이름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할 수 있다.
- 국가보증 : 보증표지 우측하단(보증기관명 끝 부분)에 검사 일부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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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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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완료 후 7일 이내 별지서식으로 검사 신청기관(검사신청자)에게 통보
작물별 종자검사 횟수 및 검사시기
구분 | 검사횟수 | 종자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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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 1 | 10. 1. ∼ 익년 3. 30. | |
보리·밀 | 1 | 7. 1. ∼ 8. 30. | |
콩 | 1 | 11. 1. ∼ 익년 3. 30. | |
감자 | 봄감자 | 1 | 추기공급(9. 10. ∼ 10. 30.), 춘기(2. 10. ∼ 3. 30.) |
가을감자 | 1 | 춘작(7. 10. ∼ 7. 30.), 추작(11. 20. ∼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