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심판제도
품종보호 심판제도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품종보호의 고도의 전문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일반 쟁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3심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심판위원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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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심판위원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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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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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심)
「품종보호 심판」 이란?
-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부여된 품종보호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
품종보호 심판위원회
-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행정위원회로서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044-201-2480) -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조직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심판위원을 두며,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둡니다.
심판의 종류
- 거절결정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79조에 따른 취소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 요건(제16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제21조), 외국인의 권리능력(제22조), 선출원(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제28조 제1항), 공동 출원(제30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된 경우
-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 조약 등을 위반한 경우
- 품종보호된 후에 품종보호권자가 제22조(외국인의 권리능력)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심판청구방식
- 심판청구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아래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품종보호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_ 심판청구서(파일 첨부)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품종명칭
- 품종보호 출원일자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 심사관의 거절 결정일, 품종보호 결정일 또는 취소 결정일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와 품종보호 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