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종자업체와 육종가를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 국내채종 지원을 통해 국내채종기반 확대·강화 및 안정적인 종자 생산·공급 체계 구축
-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을 하고, 채종농가에게 지급하는 종자 수매대금의 50%를 지원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 민간 육성품종의 국내외 시장경쟁력 제고 및 종자 전문가양성 지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
-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품종을 선발·시상하여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 및 수출 활성화 기여
- 시상 점수 및 상금: 대통령상 1점(5천만원), 국무총리상 2점(각 3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각 1천만원)
- ※ 국무총리상 2점 중 1점은 수출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 중 1점은 혁신상
해외현지 품종전시포 조성·운영
- 종자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육성한 품종의 해외 현지 적응성 평가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심사절차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심사절차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서 1부 품종 사진/종자시료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대상작물에 한함)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 신고수수료 납부증명서 신고서 접수 신고서류 검토 품종명칭심사 품종명칭등록요건 심사(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 거절결정 거절이유 통지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내용은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신고번호, 작물명, 품종명, 신고인]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품종보호공보에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정당한 경우, 새로운 품종명칭 접수 품종명칭등록원부 등록 품종명칭을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 품종명칭 등록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sites/seed/images/contents/process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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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서 1부, 품종 사진 / 종자시료,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대상작물에 한함),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 신고수수료 납부증명서
- 신고서 접수신고서류 검토
- 품종명칭심사품종명칭등록요건 심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
- 거절결정
- 거절이유 통지
- 신고증명서 발급신고내용은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 신고번호, 작물명, 품종명, 신고인 ]
-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품종보호공보에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정당한 경우, 새로운 품종명칭 접수
- 품종명칭등록원부 등록품종보호공보에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정당한 경우, 새로운 품종명칭 접수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서 1부, 품종 사진 / 종자시료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대상작물에 한함)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 신고수수료 납부증명서
- 신고서 접수 - 신고서류 검토
- 품종명칭심사 - 품종명칭등록요건 심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 > 거절결정 시 거점이유 통지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내용은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 신고번호, 작물명, 품종명, 신고인 ]
-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 품종보호공보에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정당한 경우, 새로운 품종명칭 접수
- 품종명칭등록원부 등록 - 품종명칭을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 품종명칭 등록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18 ODA(무상원조) 국제세미나 개최
2019 UPOV TWV회의 한국개최
2021 아시아 종자산업분야 전문가 연수(온라인)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종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2007~2018식물신품종 심사기술
역략강화 연수
12회, 32개국, 161명 - 2015~2018미얀마 벼 종자
생산·공급개선 - 2008~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13회, 20개국, 1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