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공개 (본 내용은 출원인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공개번호 (임시보호권번호) |
2019-246 | 공개일자 | 201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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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출원 2019-172 | 출원일자 | 2019.03.21 |
우선권주장 | 심사관 | 소은희 | |
출원인 | 충청남도 | ||
출원인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 ||
육성자 | 윤여태, 정종태, 최현구, 이순계, 이광원 | ||
학명 및 일반명 | Oryza sativa L./벼 | ||
품종명 | 빠르미 | ||
이미지 | |||
품종특성 | 1.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 초엽, 잎, 잎집 안토시아닌 색소는 없고 잎 녹색정도는 보통이다. ○ 잎몸 모용성은 없거나 매우 약하며 잎귀, 잎깃의 안토시아닌 색소는 없다. ○ 줄기모양은 반직립이며 출수기는 조기재배시 6월 23일로 극조생종 품종이다. ○ 줄기 길이는 63cm, 이삭길이는 19cm정도이다. ○ 도복에 약하지는 않지만 등숙기에 이삭이 무거워지면서 줄기의 마디부분이 꺾이는 현상이 약간 발생한다. ○ 생육기간이 짧아 출수 후 재배환경에 따라 지발분얼이 발생하고 줄기의 윗부분에도 발생하기도 한다. ○ 외영 색은 황갈색이고 외영 무늬는 없다. ○ 현미색은 담갈색이며 배유는 메성이다. 2.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대조품종: 진부올벼) ○ 출원품종인 빠르미는 대조품종인 진부올벼 보다 조기재배시 출수기가 6월 23일로 7일 정도 빠르고, 간장은 63cm로 1cm정도 크며 이삭이 길이도 2.6cm 길다. ○ 수당립수는 83개로 대조품종 보다 38개 많으며 등숙비율은 약간 낮다. ○ 현미천립중은 20.8g으로 진부올벼 대비 약 4.0g 가볍다. ○ 아밀로스 함량은 대조품종보다 약간 낮다. ○ 출원품종의 생육 및 품질특성 결과 대조품종과 구별성이 있었다. |
품종보호 등록결정
출원공개번호 | 2019-246 | 출원공개일자 | 201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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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출원 2019-172 | 출원일자 | 2019.03.21 |
출원인 | 충청남도 | ||
출원인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 ||
학명 및 일반명 | Oryza sativa L./벼 | ||
품종보호 결정일자 | 2020.05.22 | ||
품종명 | 빠르미 | ||
품종 이미지 | |||
육성경과 | 2010년도에 충남 평야지에서 조생종 품종 중 조기재배시 수량과 품질이 우수했던 '조아미'를 모본으로 하고 출수기가 빠른 일본 품종 '호쿠토'를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10/2011년도 동계에 F1 15개체를 온실에 재배하여 F2종자를 얻었으며 이후 계통육종법에 의해 출수가 빠르면서 병해충, 미질 및 초형이 양호한 개체를 선발해 나갔다. 2012년도에 재배한 30개의 계통 중에서 초형과 수량성이 우수한 3계통을 선발하여 재배시험 후 극조생이면서 재배 및 품질특성이 양호한 CNE15022 계통을 최종 선발하여 충남 4호로 계통명을 부여하였다. 2016~2018년도에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출수기가 기존 극조생종 품종보다 빠르고 수량성과 품질우수성이 인정되었다(육성자가 기술한 내용임). | ||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 |
○ 초엽의 안토시아닌색소는 없거나 매우 약하고, 제1엽 엽초색은 녹색임 ○ 잎과 잎집의 안토시아닌 색소는 없음 ○ 잎몸 길이는 25cm 내외이며 잎몸 너비는 7.5mm내외임 ○ 출수기는 약간 빠르며 웅성불임은 없음 ○ 주두색은 백색임. ○ 이삭을 제외한 줄기 길이는 45cm내외임 ○ 주경의 이삭길이는 24cm내외이며 이삭의 까락은 없음 ○ 외영의 모용성은 중간이고 부선색은 연노랑색임. ○ 이삭 추출정도는 보통이고 성숙기는 약간 빠름 ○ 정조 천립중은 25g내외이고, 벼알 길이는 6.7mm내외임 ○ 현미모양은 단원형이며 현미색은 담갈색임 ○ 배유 찰메성은 메벼이며 배유 아밀로스함량은 12.7%내외임 ○ 알카리붕괴도는 중간이고, 현미 향취성은 없거나 매우 약함. | ||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
○ 출원품종 '빠르미'는 대조품종 '진부올'과 비교하여 주당 이삭수, 이삭 까락, 정조 천립중 3개 형질에서 구별성이 인정됨. | ||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
○ 출원품종 '빠르미'는 1회차 자체재배시험 결과 이형주가 발생하지 않아 균일성이 인정됨.
○ 출원품종 '빠르미'는 1회차 자체재배시험 결과 모든 특성발현이 균일하고 주요형질에서 출원서의 특성기술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함에 따라 연차간 변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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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 이 품종보호출원은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3조제1항에 의해 품종보호 결정합니다. |
품종보호권설정등록
출원공개번호 | 2019-246 | 출원공개일자 | 201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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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제 8130호 | 등록일자 | 2020. 5. 22 |
출원번호 | 출원 2019-172 | 출원일자 | 2019.03.21 |
식물의 종류 | 벼 | 품종의 명칭 | 빠르미 |
품종보호권자 | 충청남도 | ||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2020. 5. 22 ~ 2040. 5.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