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LMO 생산승인 절차
종자용 LMO 수입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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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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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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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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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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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된 자료의 환경위해성 심사
(250일내 심사결과 통보)
- 이관된 자료의 환경위해성 심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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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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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 심사 결과 및 사회 경제적 영향 고려하여 수입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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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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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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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위해성 심사를 받은 LMO의 수입승인 신청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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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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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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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신청 및 첨부서류)
위해성 심사 결과 및 사회 경제력 영량을 고려하여 생산 승인 여부를 결정 후 통보(10일 이내) 계속하여 동일한 LMO의 생산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해성 평가서, 안전관리에 관한 저문인력 및 설비 현황자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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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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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승인서 교부(변경생산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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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종자의 생산 절차 및 유통관리는 종자산업법 및 LMO 법의 적용을 받아 기존의 일반 종자 관리체계에 추가로 생산승인,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
생산승인 시 필요한 첨부서류
- 생산승인 신청서
- 의정서 부속Ⅲ에 부합하는 위해성 평가서(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가 작성한 위해성 평가서)
- LMO의 명칭 특성 및 용도,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설비 현황
-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입승인의 변경승인 시 필요한 첨부서류(※ 10일 이내 변경승인 여부 결정)
-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수입승인서 또는 조건부 수입승인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신고
-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아래 사항과 관련한 서류 첨부
* 수입 수량의 1/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량변경
* 수입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시 필요한 서류( ※ 10일 이내 변경승인 여부 결정)
- 생산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 생산승인서 또는 조건부 생산승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 신고
-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아래 사항과 관련한 서류 첨부
* 1⁄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의 생산 수량 변경
* 생산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