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
-
-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서 1부(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 신고의 경우)
- 신고수수료 납부 증명서
- 수입 적응성 시험확인서(대상작물에 한함)
- 품종의 사진(종자관리요강 제7조)
- 품종의 종자시료(국립종자원 고시 제2013-3호)
- 품종 특성표 및 특성기술서
-
신고서 접수
-
- 신고 서류 검토
- 신고서의 기재사항
- 첨부 자료의 첨부 여부
-
품종명칭심사
-
- 품종명칭등록요건 심사(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
-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
-
신고증명서 발급
-
- 신고인에게 신고번호를 부여해서 교부
- 신고내용 공보에 게재 [신고번호, 작물명, 품종명, 신고인]
-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
- 품종보호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의 이의 신청접수
- 이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 새로운 품종명칭 접수
-
품종명칭등록원부 등록
-
- 새로운 품종명칭을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
- 품종명칭 등록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