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품종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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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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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칸의 교황청이 인간을 기아로부터 해방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농작물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상금을 주고, 표창하기 위해서 [식물의 종류를 개량한 육종가를 위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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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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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식물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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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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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발족 덴마크, 화란, 영국, 독일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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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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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규정 개정 : 여러 나라들의 충분한 호응을 받지 못하자 회원국들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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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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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규정 개정(약칭 '78년 협약) 가입이 용이하도록 보호규정을 완화하여 회원국이 10개국으로 증가했으나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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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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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규정 개정(약칭 '91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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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V가입국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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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년) 4개국 > ('95년) 27 > (2000년) 46 > (2001년) 49 > (2004년) 58 > (2008년) 65 > (2009년) 67 > (2012년) 70 > (2014년) 72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배경
-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육종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적재산권 제도로 발전
- WTO/TRIPs 협정에서 모든 가입국가에게 그 실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
- WTO 회원국은 특허나 특별법에 의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해야 함.
- WTO/TRIPs 협정
- 제5장(특허)/제27조(특허대상)
특허 제외대상 - 식물품종은 특허나 개별법(effective sui generis system) 또는 양자의 조합에 의해서 보호를 규정해야 함.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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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담당기관 | 소속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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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국립농업식물원 (NIAB) | 농수산식품부 | 품종보호/성능관리 /종자보증 |
미국 | 식물품종보호소 | 농무성 농산물유통국 | 품종보호(서류심사) |
일본 | 신사업 창출과 종묘 심사실 | 농림수산성 | 품종보호/종자검사 |
네덜란드 | Raad voor plantenrassen | 농수산부 | 품종보호 |
프랑스 | 품종·종자관리원(GEVES) | 농업연구소(INRA) | 품종보호/성능관리/종자검사 |
덴마크 | 품종보호과 | 농업수산부 | 품종보호/성능관리 |
독일 | 연방 식물품종 사무소 | 식품농림부 | 품종보호/성능관리 |
헝가리 | 헝가리 지적재산 사무소 | 농림부 | 품종보호/성능관리/종자보증 |
호주 | 식물 육성자 권리 사무소 | IP Australia | 품종보호 |
뉴질랜드 | 식물품종 권리 사무소 | 상무성 | 품종보호 |
캐나다 | 식물 육성자 권리 사무소 | 농업부 | 품종보호 |
스웨덴 | 종자과 | 농림부 | 품종보호 |
유럽연합 | CPVO | - | 품종보호 |
중국 | 식물 신품종보호 사무소 | 농업부 임업국 | 품종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