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생산 절차
종자생산 절차
-
생산ㆍ공급계획수립
-
- 도별 생산ㆍ공급량 각도 통보 (국립종자원)
- 지역 종자협의회에서 품종·물량 협의 (각도)
- 보급종 도별 품종별 생산·공급계획 수립(국립종자원)
- 종자생산 단계별 생산계획 확정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포장선정
-
- 종자생산 농가 및 포장선정 (국립종자원, 경기도)
- 원종 인수·배부 및 종자생산 농가 교육
-
생산포장 관리
-
- 적기파종(이앙) 및 병해충 방제
- 소비(小肥)재배, 이형주·이병주 등 철저 제거
- 적기수확·건조 및 이품종 혼입 예방
-
포장/종자 검사
-
- 포장검사 : 벼, 보리, 콩, 밀 1회
- 합동진단 : 생산단계별 종자생산 문제점 도출 개선(진단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
-
종자수매
-
- 농가별 출하량 통지 및 수확·수매지도
- 종자 수매 가격 결정
- 종자수매(산물 및 포장수매)
-
대략정선
-
- 대략정선, 건조, 정밀정선 거친 후 보급종 생산완료
보급종 정선 과정
- 발아율 향상과 순도유지를 위하여 4단계의 엄격한 선별작업을 거친 후 종자 전염병 방제를 위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농가에 공급
-
보급종 정선 과정
-
01투입
-
02대략정선 (지경, 까락 등 제거)
-
03건조
-
04정밀정선 (피해립, 미숙립 등 정밀 제거)
-
05비중정선 (종자의 무게에 의한 선별)
-
06색채정선 (종자의 색택에 의한 선별)
-
07소독
-
08포장
※ 발아율 향상과 순도유지를 위하여 4단계의 엄격한 선별작업을 합니다.
관련 업무지침
- 「종자 생산단계별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
- 주요내용 : 생산단계별, 작물별 재배기준 및 관리방법
-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153호)」
- 주요 내용 : 채종포장 선정 및 운영 요령, 정부보급종 수매요령 등
- 「정부보급종 정선 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149호)」
- 주요 내용 : 종자 정선·보관·출고 시 업무 매뉴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