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직자(소속기관, 산하단체 포함)의 부패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부패 신고시스템"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패 신고시스템"은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여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이권개입·특혜제공,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기타 직무관련 불법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공금횡령 행위, 금품·향응 수수 행위
- 부당한 이권개입·특혜 제공
-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 기타 직무관련 불법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