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신품종 개발 및 상업화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육종가의 육종 의욕 고취 및 민간 육성품종의 국내외 시장경쟁력 제고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개인육종가
- 중·소규모 종자업체 및 각 업체의 소속 육종가
-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은 국내 육성품종에 한해 신청 가능 - (사)한국민간육종가연합회, (사)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 및 식량특용·채소·화훼·버섯 민간육종가협의회
- 회원 대상의 공동사업만 신청 가능
사업내용
민간 육성품종 지원
- (화훼 신품종 입식비) 화훼 신품종 시험재배용 종묘비의 70% 지원
- (홍보·마케팅비) 카탈로그 제작,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등 맞춤형 홍보·마케팅 활동 소요 비용의 70% 지원
민간육종가 지원
- 국내외 교육·연수·행사 참가 소요 비용의 50% 지원
신품종 육성, 생산, 품질관리, 판매, 수출 등 소요 실비 지원
- 기존사업 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서 제출시 심의하여 소요 비용의 70% 지원
* 다만, 기폐지된 사업과 타 정부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2.3.7(월) ~ 5.31.(화)
신청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
접수처
- 주소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전자우편 : hnr318@korea.kr
* 기타 사업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3
※ 세부내용 및 신청서 등은 「2022년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 2022년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시행지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