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요령
- 납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합니다.
- 발급받은 고지서로 은행(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또는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문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https://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지로-국고금-기금 및 기타 국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구분 | 수수료의 종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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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출원 | 서류 심사료 | 품종당 5만 원 |
재배 심사료 | 품종당 50만 원/1작기 | |
국가품종목록 등재 | 서류 심사료 | 품종당 5만 원 |
재배 심사료 | 품종당 50만 원/1작기 |
수수료의 면제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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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신청 | 수수료 면제 신청서 및 면제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반환 및 대체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면제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반환 또는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로 대체 |
신청기한 |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 |
근거법령 | ⌜식물 신품종보호법⌟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