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수입신고제도('23.12.28) 시행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24.01.19
작성자
전은희
연락처
054-912-0204
담당부서(지원)
품종보호과
조회수
1143
종자수입신고제도가 23년 12월 28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과수 종자를 수입하려면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