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24.01.15
작성자
류우찬
연락처
054-912-0192
담당부서(지원)
식량종자과
조회수
1047
국립종자원 공고 제2024-11호
「종자검사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국립종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