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ㆍ종묘검사 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24.01.05
작성자
하지은
연락처
054-912-0223
담당부서(지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조회수
412
국립종자원 공고 제2024-5호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실시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븉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국립종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