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국립종자원고시 2023-1) 일부개정 알림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23.04.26
작성자
박금순
연락처
054-912-0207
담당부서(지원)
품종보호과
조회수
354
개정이유: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제정에 따른 목록을 현행화하고,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공개하며,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
시 행 일: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