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분류
- 알림사항
- 작성일
- 2023.03.31
- 작성자
-
박금순
- 연락처
- 054-912-0207
- 담당부서(지원)
- 품종보호과
- 조회수
- 98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4.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우편번호 39660,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전화 : 054-912-0207, 팩스 : 054-912-02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