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분류
- 알림사항
- 작성일
- 2022.12.15
- 작성자
-
유창목
- 연락처
- 054-912-0142
- 담당부서(지원)
- 운영기획과
- 조회수
- 302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국립종자원 훈령 제324호, 2022.07.1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립종자원장
1. 개정 이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원 조정, 본원 부서장 및 지원장 직위의 직렬 확대 및 본원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통합활용정원 감원(8급 -1명)에 따른 정원 조정(별표1, 별표1의2)
나. 본원 부서장 및 지원장 직위의 직렬 확대(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다. 본원 부서 간 분장사무 조정(제10조제4항, 제6항)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전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