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시료제출기준 개정 알림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22.11.22
작성자
이광홍
연락처
054-912-0202
담당부서(지원)
품종보호과
조회수
332
종자시료제출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알립니다.
품종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판매신고시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종자시료 제출기준(국립종자원고시2022-2호).hwp
종자시료제출기준개정알림문서.pdf
종자시료제출기준 개정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