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자시료 제출기준 개정안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22.10.17
작성자
이광홍
연락처
054-912-0202
담당부서(지원)
품종보호과
조회수
233
붙임과 같이 종자시료 제출기준(국립종자원 고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11월 8일까지 제출 양식에 작성하여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이메일 grin@korea.kr 팩스 054-912-0211)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정안 의견 제출 양식.hwp
종자시료제출기준 고시일부개정안.hwp
별표 대비표(안)0816.hwp
종자시료 제출기준(개정전문).hwp
종자시료 제출기준(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