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종자시료 제출기준 국립종자원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22.07.13
작성자
이광홍
연락처
054-912-0202
담당부서(지원)
품종보호과
조회수
255
우리 원의 고시인 종자시료제출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2022. 7. 26.(화요일) 까지 품종보호과로 공문이나 전자우편(grin@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종자시료제출기준개정안.hwp
종자시료 제출기준(개정전문안).hwp
별표 대비표(안).hwp
종자시료제출기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