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22.07.06
작성자
유창목
연락처
054-912-0142
담당부서(지원)
운영기획과
조회수
323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국립종자원 훈령 제320호, 2021.12.2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국립종자원장

1. 개정 이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종자검정연구센터와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칙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종자검정연구센터의 존속기간 연장
나. 부칙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연장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전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