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묘목 생산, 판매 안내

글번호
22896
작성일
2023.03.03
수정일
2023.03.13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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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묘목 생산, 판매 안내1 과수 묘목 생산, 판매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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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www.seed.go.kr
'종자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수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시설기준과 장비를 갖추고 종자관리사를 두어,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종자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작물 (9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감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수 묘목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품종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우편/방문/온라인 (www.seed.go.kr)
신고문의(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
'품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보증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품질표시하여야 합니다.
규격묘표시
(종자관리요강 별표15. 10x3cm 이상)
1 품종명
2 재배 시 주의사항
3 종자업등록번호
4 생산·수입판매 신고번호
5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6 무게 또는 낱알 개수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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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안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7조의 2 위반)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종자산업법 제38조 위반)

종자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단위: 만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00, 300, 500, 700, 1,000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및 묘를 진열 · 보관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4조 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0, 30, 50, 70, 100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45조 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00, 300, 500, 700, 1,000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행정처분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38조 위반)
1회, 2회, 3회 이상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또는 묘를 판매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1회, 2회, 3회 이상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위반)
1회, 2회, 3회 이상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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