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판매, 구입 시 유의사항

글번호
22878
작성일
2023.03.03
수정일
2023.03.09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516
  • 과수묘목 판매, 구입 시 유의사항1 확대이미지
과수묘목 판매, 구입 시 유의사항1
과수묘목을 판매·구입하실 때에는 꼭 확인해주세요!
과수묘목은 '종자'에 해당됩니다.
종자를 판매, 구입하실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종자업 등록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려면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37조)
2.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품종별로 신고해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38조) 신고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T.054-912-0115
3.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종자산업법 제43조)
4. 가격표시
과수묘목 판매시 개별 상품별로 또는 별도 가격표시판에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디자인 출처: miricanv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