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침해 수사

글번호
22874
작성일
2023.03.03
수정일
2023.03.13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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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품종과 침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Go! Global K-Seed
K-종자 세계로 뻗어가는 힘입니다.
품종보호권 누군가의 재산입니다.

품종보호제도란?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권(대상작물: 모든 작물)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합니다.
보호품종(등록품종)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합니다.
*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등록현황’에서 품종검색 가능

어떤 사안에 대해 수사하나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위반(침해죄 등)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3조 위반(거짓표시의 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3조 위반(거짓표시의 죄)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거짓표시하는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위반(침해죄 등)
품종보호권(또는 전용실시권)이나 임시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 임시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

침해분쟁 조정신청제도란?
품종보호권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을 시, 법적 소송절차에 앞서 종자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신청 절차
상담 → 침해분쟁 조정신청 → 조정신청 사실통지 → 침해분쟁 조사실시 → 분쟁조정 → 조정 종료

문의하기
국립종자원이 가까이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품종보호 침해 수사 문의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71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19
품종보호 상담 문의
품종보호과 054-912-0113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19
경남지원 055-352-9552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평로 456
제주지원 064-900-29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6길 164
동부지원 033-336-624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388
서부지원 063-861-2595 전북 익산시 낭산면 함낭로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