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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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육성 육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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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의 보호 요건 충족
- 대상 : 모든 식물
- 품종의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 품종의 보호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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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육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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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류 작성(시행규칙 별지 19호 서식)
- 품종의 특성표 및 특성 기술
- 품종의 육성과정 설명
- 품종의 종자시료 (국립종자원 고시 제2013-3호)
- 품종의 사진 (종자관리 요강 제7조)
- 출원서류 작성(시행규칙 별지 1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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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심사 품종보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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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 및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 출원번호 통지
- 보정 통지
- 출원서 및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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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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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
-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 정보 수렴
- 품종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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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종합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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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의 신규성
- 품종명칭의 적정성 여부
- 출원 첨부서류의 내용 검토
- 품종의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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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심사방법의 결정 재배시험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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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현지, 위탁시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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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시험 실시 재배관 및 재배시험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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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동일지역에서 품종 특성 조자
-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품종보호 요건 충족 여부 심사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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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결정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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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 결정
- 품종보호권자는 소정의 품종보호 등록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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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등록증발급 품종보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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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