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품종보호출원
- 출원인이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육성과정 등을 기재한 출원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일이 출원일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자가 그 품종보호 출원한 품종과 동일한 품종을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출원하는 경우에 품종보호출원일의 적용에 있어서 최초의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을 우선권이라 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우선권 주장이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원심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출원서가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출원 등록부에 등록하고, 출원인·품종명칭 등 출원 내용을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게 됩니다.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품종보호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 공개된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합니다.
신품종이 신규성이 있는지에 대한 서면심사를 하여 신규성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배시험을 통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자의 육성 포장에서 출원품종을 심사하는 현지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심사결과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품종보호 결정을 합니다.
- 방식심사
방식심사란 품종보호 출원서 등을 접수한 후 당해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의 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하거나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 처분합니다.
-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방식심사와는 달리 출원이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관의 실질적인 심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신규성 및 품종명칭 구비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신규성의 심사
품종의 신규성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품종을 말합니다. 어떤 품종이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품종명칭의 심사
품종은 다른 품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1 품종 당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 A라는 품종 명칭으로 등록된 품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종자를 생산·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동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
- 재배심사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DUS-Test)는 심사관이 재배시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심사관이 서류심사 후 재배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재배시험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배시험에는 국립종자원 특성검정 포장에서 실시하는 국가 재배시험, 출원인의 포장에서 심사관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지 시험 및 당해 작물의 시험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시험을 위탁하는 위탁시험으로 구분됩니다. - 거절 이유 통지 및 거절결정
- 거절 이유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자가 품종보호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한 경우
-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식물의 속 또는 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출원품종이 품종의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출원인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서 육성자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 재외자 중 외국인으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
- 선출원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원된 경우
- 동일 품종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출원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 기타 조약에 위반된 경우
- 거절결정
심사관은 심사 대상인 품종보호출원이 거절 이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이유를 들어 그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하여 심사관의 재고를 요하는 의견 또는 자료, 정보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소정 양식에 의거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합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법 적용의 오류 등의 이유로 의견이나 증거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양식에 의거 품종명칭 등록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거절 이유
임시보호의 권리
-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한 품종은 출원 공개일로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 공개일로부터 업으로서 품종보호 출원된 당해 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서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울러 임시 보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임시 보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임시 보호권을 침해함으로써 업무상의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임시 보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청구하는 신용회복 청구권 등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출원공개 후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취하, 무효로 된 경우와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임시보호의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품종보호 출원인이 임시 보호권을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취하, 무효, 거절결정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 행사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임시보호의 권리).
-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품종을 실시할 때 출원공개와 품종보호 등록된 상태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 출원 공개된 품종이 품종보호등록이 되기 전에는 임시 보호권 상태로서 출원공개번호로 품질 표시하여 판매하고, 품종보호 등록되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로 품질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출원 공개된 품종이 품종보호등록이 되기 전에는 임시 보호권 상태로서 출원공개번호로 품질 표시하여 판매하고, 품종보호 등록되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로 품질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9조(거짓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표찰(標札), 거래서류 등 에 표시하는 행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