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대상 작물 및 보호 요건
품종보호 대상 작물
- '91 UPOV 협약에서 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 국제 식물 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여 협약에 따라 2012년 1월 7일 자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전 종자산업법에서는 보호대상 작물을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이 지정되었습니다.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 작물을 선정하되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보호대상 작물을 확대해 나가, 2012년 1월 7일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품종보호 대상작물을 농업용, 산림용, 해조류로 구분하여 농업용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48-3314~6), 해조류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061-280-5399)에서 품종보호 출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종의 보호 요건
- 품종보호를 받고자 출원한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구비하여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서 규정한 출원 방식에 위배되지 않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